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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라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라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단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약 암 치료제는 원내외 탕전실이 아닌 별도의 식품회사에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도 행정 편의적으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음이다.



넥시아의 주재료인 옻나무는 알레르기 등 독성 때문에 불에 쪄 진액을 받는 화칠법(火漆法)을 사용함으로인해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외부기관에 주요성분의 추출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내외 탕전실에서 한약재의 수치법제 및 제형 개발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이 불법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약 암 치료제인 ‘넥시아’가 ‘AZINX75’라는 천연물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순간 한의사들은 처방권을 잃게 된다.



한의사가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점도 현실과 법 적용 사이에서의 부조화에서 비롯된다. 이렇다 보니 넥시아를 처방받지 못해 답답해 하는 말기암 환자들의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한방항암제 개발의 절호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무리한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정부는 한의학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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