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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민나 도로보데스’가 유행치 않게 하려면

‘민나 도로보데스’가 유행치 않게 하려면

의료인의 긍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것은 환자를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술(仁術)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인 스스로 직업 윤리와 품위를 지켜나갈 때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13곳의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이 복지부·보험공단·심사평가원·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4에 따라 앞으로 6개월(2011.5.14일까지) 동안 공개된다. 각종 언론매체에도 크게 보도됐음은 물론이다.



공개된 의약기관은 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이다.



서울 소재 ○○○한의원의 경우는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를 했다는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4101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보화 시대의 큰 흐름은 의료 공급자의 주권보다는 의료 소비자의 편익에 맞춰 제반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행위는 의료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불신케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직역의 의료인 전체를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독(愼獨)이란 말이 있다. 요즘일수록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행동을 삼가고,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살리는 길임은 물론 해당 직역의 도덕성과 명예를 올곧게 지켜주는 첫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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