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5℃
  • 비22.6℃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8℃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1℃
  • 비인천23.9℃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5.5℃
  • 흐림군산23.6℃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6.4℃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순천23.4℃
  • 흐림홍성(예)22.8℃
  • 흐림22.5℃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2.8℃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4.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갖고는 부족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갖고는 부족하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500여명의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연 강성천·김춘진·박주선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대체의료 내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입법화다. 주제 발표를 한 ‘7.29 헌재 판결’의 뜸사랑측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도 헌재 판결의 의미는 곧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민간자연의술을 독보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송재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과장이 밝힌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침·뜸술은 대체의학이 아닌 정통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일부이며, 침·뜸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면금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매우 당연하며, 더 나아가 불법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그 후속조치의 첫 시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어야 하며,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강습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설 학원의 불법 교습 실태 파악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