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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의약, 만성·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

한의약, 만성·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

복지부가 ‘98부터 지원해온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R&D) 지원 결과로 치매치료제인 ‘LMK 02’ 등 3건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계가 이같은 쾌거에 환호를 보내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한의학적 근거에 의해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어차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한방의료기관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의 확대 해석에서 기인한다. 약사법 제2조는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해석의 모호함으로 사용권한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천연물 한약재를 주재료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한 의약품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문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때문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불법 또는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앞으로 한의학은 약학·생명공학·의학·생물학 등과 융합 및 통섭으로 인해 한방원리에 근거한 많은 의약품을 개발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한의계 스스로 의약품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일개념의 의학적 체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약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모든 의약품을 자유롭게 처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안전한 보장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것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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