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8.9℃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1.8℃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5℃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2.0℃
  • 맑음서산8.9℃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추풍령11.5℃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0.8℃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8℃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8℃
  • 맑음홍성(예)10.1℃
  • 맑음9.6℃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0.1℃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이천10.5℃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9.1℃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11.1℃
  • 맑음9.0℃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1.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2.2℃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정부,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의료인 명찰 패용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금지 등 기준 마련



dd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또 환자에 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2를 신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표시),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팔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의 금지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23조제10호에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