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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불법·유사의료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

불법·유사의료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 조치한데 이어 24개소는 행정지도했다. 또 심천사혈요법 중앙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남희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심천사혈요법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5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안골의 심천사혈요법연수원에서는 5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불법의료를 정당화하는 듯한 ‘제2회 휴양림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이곳에는 7층 규모의 병원 건물이 증축돼 있다. 향후 이 병원의 운영 방향에 의혹의 눈길을 쏟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진 이유는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정이 크게 한 몫했다. 당장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는 조문을 넣었다가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이를 철회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체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불법의료를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의료를 양성화하겠다는 정책이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게 한 셈이다.



불법은 절대 용인돼선 안된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의 불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치게 한다. 복지부는 불법은 물론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불법 및 유사의료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따라서 불법 내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대체 입법 작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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