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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가짜 홍삼 사태, 식약처 왜 늦게 공개했나?”

“가짜 홍삼 사태, 식약처 왜 늦게 공개했나?”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서 식약처 늑장대응 질타



손문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최근 가짜 홍삼 사태 파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가짜 홍삼 사태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 인삼제품 협회, 부회장 임직원 들이었다”며 “고려 인삼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 의원은 “문제는 식약처가 알고 나서 22일이 지나서야 공개를 한 것”이라며 “인삼협회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하지만 협회는 사단법인인데다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품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소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발표하고 난 뒤 식약처가 연계해서 조사하다 보니 늦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린 홍삼제품 5종은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고려홍삼골드캡슐'·'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온 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와 수입업자 등이 기소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수사 발표 당시 적발된 고려인삼연구와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등의 제품 13종과 액상차 2종에 대해서도 현재 회수·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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