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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 개악 투쟁 새 국면 맞다

의료법 개악 투쟁 새 국면 맞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유 장관이 이번 의료법 근거조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유 장관은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 복지부가 의료법과 별도로, 보완·대체요법 등을 관장할 ‘유사의료행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정권이나 업적을 남기길 원하며, 그랬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강박관념에 쫓기거나 이판사판이라는 심리로 내몰릴 경우 어떤 경우든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지난 전국이사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대위는 입법예고된 의료법 내의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은 물론 유사의료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추진이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를 적극적인 홍보 전개와 함께 의료법 철폐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오기(傲氣)로 맞서고 있다.



유사의료행위의 별도 법률 제정 추진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필수 과제다. 의료법의 근거 조항을 통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주무장관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난 이상 의료법 개악안 저지 투쟁이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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