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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

유사의료행위 양성화 결코 안된다

유사의료행위 양성화 결코 안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의료제도의 근간을 지켜왔던 원칙이 일순간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며 한의학 존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례이었던 질병치료 또는 예방행위는 곧 의료행위라는 개념에 상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벌써부터 자칭 수지침 등 관련 동호인 단체들은 중앙 일간지에 “보건복지부의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대로 ‘유사의료행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광주 MBC 등은 침구사인 김남수 씨의 생애를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이어 민중의술살리기 국민운동전국연합도 지난달 24일 서울 남산에 있는 한국질병퇴치운동본부에서 ‘의료주권 되찾는 시국 대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개정안 113조를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표를 의식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쨌든 유사의료 동호인 단체들은 벌써부터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래의 각종 자격증을 표방하며, 유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지침, 뜸 등의 단편적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과 한약재 성분을 첨가한 각종 건강식품의 질병 치료효능 광고를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약’이라는 인식을 심어가기에 혈안이다.



대다수 의료인들은 주무부처마저 경직된 사고에 젖어 의료행위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나 이해가 없이 오직 표심 얻기에 동참하는 한 범의료계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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