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난 5일 복지부가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34년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잇달아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경실련·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시안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며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있어 관련 이해 직능과의 대화가 힘들면 개정 시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지속적으로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 등 불법 의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전면 개정에 앞서 열리게 될 공청회, 국회 입법화 등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앞서 삭발, 할복 등 자해 행위까지 하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지적 사항을 철저히 분석,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