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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FTA 협상전략에서 교훈 얻기

FTA 협상전략에서 교훈 얻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고 상대적으로 의견 조율이 쉬운 것만 우선 논의할 계획이어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6차 협상에 앞서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특별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직 자격이 상호 인정되려면 양국에 동등한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는 침구사가 있을 뿐 한의사는 없다”며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FTA협상의 ‘전문직 상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도 이 자리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에서 침구로 생업을 하는 사람과 우리 한의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한의계의 핵심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미 양국의 관심분야와 쟁점은 대부분 들어난 상태여서 외교통상부도 ‘한·미 FTA 6차 협상 대응방안’에서 “일반 쟁점들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타결을 통해 6차 협상 이후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6차 협상 이후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한 뒤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측 요구의 관철 수준을 높임으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요구 등 미국측의 돌발 협상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로 7차 협상의 전도(前途)를 투명화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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