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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

실정에 맞는 노인수발제도 정착을

실정에 맞는 노인수발제도 정착을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05.7∼‘06.3월)에 이어 노인수발보험 제2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 약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 및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08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5차 일자리만들기 양극화해소 당정특위를 열고 내년부터 환자가족 대신 병원이 모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운영하고, 또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도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가족이나 유료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당정은 40대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간호사 및 조무사들을 병원이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하나의 제도가 영속성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노인수발보험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의 역능이 중요해진다. 유료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들이 노인을 수발하고 식대까지 보조 건강보험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노인수발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는 발상 때문에 정부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문제는 혼란은 없는지도 의문이다.

지나친 사회보험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자칫 보험재정에도 파탄이 올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유효한 정책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분명한 인식으로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각오로 시범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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