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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초음파 활용한 한의학 학술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초음파 활용한 한의학 학술 발전 위해 노력할 것”

고동균 한방초음파학회 부회장 인터뷰

초음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의 숙원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추진 정책 1순위라는 점에서 연말에 2심 판결이 난 초음파 사용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란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고동균 한방초음파학회 부회장의 얘기를 15일 들어봤다.



◇지난해 말 2심 패소 판결이 나오고 시간이 꽤 지났다. 같이 진행된 카복시 소송 건은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초음파 사건은 얘기가 없다. 상고를 계획 중에 있나?



진행 중이다. 상고접수는 했고, 통지서 수령이 늦어져 지연이 있었다. 여러 고민이 있지만 조만간, 상고이유서 제출이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 그렇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담당 변호사랑 회의할 예정이다.



◇1,2심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법원 승소 가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우리가 소송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진단기기와 관련해서는 패소사례가 많아 승소 가능성은 낮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뇌파계의 경우처럼 다른 진단기기 쪽에서 예전과 다르게 법원이 해석하고 승소하는 판례가 쌓여가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앞으로 초음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서 불리한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상고를 꼭 해야 할까?



2심에서 패소하고 중단을 하든, 안하든 패소하는 사례는 어차피 생긴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다.

물론 ‘대법원 패소’ 판례가 더 생기는 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현장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던 한의사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 2심이 최종심이 되나 대법원서 최종심이 되나 현재 내가 사용하는 진단기 사용에 제제를 받는 데는 차이가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소송 중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들의 의견대로 가는 거다.



◇회원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회 측의 생각도 같은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느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초음파로 자궁내막의 두께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자 영상의 음영에 따라 병을 진단하는 한의학적 방법이라고 주장을 해 진술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재판의 기소 내용은 한의사가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했는가라는 의료법위반에 관한 것이다. 즉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라는 원론적인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다양한 한방 의료 행위가 변론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를 진술과 다르다 판단한 것은 잘못 오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박될 것이다. 만약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되었겠지만, 그것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났다. 따라서 본 재판은 ‘한의사가 쓸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다.



◇무혐의로 인정됐어도 환자의 진단을 놓친 부분은 약점으로 보인다.



말했듯 환자에 피해가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될 문제다. 이 부분을 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재판의 기소내용과 법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걱정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특정 환자의 진료결과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민사 재판도 아니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한 재판이다. 환자진료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면, 이 환자는 해당 한의원에서 단독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 진료 이전부터, 그리고 한의원 진료 중 양방병원 진료를 병행해 왔던 경우로, 한의사가 오진했다는 것은 의사들의 억지 주장이다. 진료결과의 책임을 따지는 경우 타 의료기관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의료사고와 오진의 문제는 양방의료기관에서 더욱 많은 사고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의료기기나 진단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재판은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한 것일 뿐이다.



◇2심에서 ‘초음파 음영을 통한 변증’이라는 새로운 한의학적 진단방법을 제시했는데 보편화된 진단법인가?



한방진료기술의 현대적 발전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음영뿐 아니라, 혈류정보도 이용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진단법이 있다. 가까운 중국 한의학계에서도 여러 학술지에서 원문과 종설로 관련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는 관찰대상의 물성과 혈류 등에서 광범위한 물리적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중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유의미한 범위의 정보를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당연히 같은 기기에서 나온 데이터라도 한의에서는 해부학적 관찰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아 최종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초음파 학회가 한의사의 진단 영역을 넓히는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한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향후 계획을 들려 달라.



변방에서 소송, 고발을 담당해 왔고 한의사 회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간단한 싸움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건 없다. 대법원에서 끝날 거라고도 생각 안한다. 5년, 10년 장기 플랜으로 진행하고 있고 먼 훗날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소송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던 일,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날이 꼭 올 것이다. 앞으로도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활용한 한의학의 학술적, 기술 진보는 물론 한의사들의 의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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