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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중의과학원 승격이 주는 교훈

중의과학원 승격이 주는 교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가 한의학 연구의 대표적 정부출연기관이다. 지난 93년 한약분쟁 와중에서 발족 설립한 산물이지만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한꺼번에 이룩한 저력의 원천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중의연구원의 설립 반세기를 맞아 중의과학원으로 승격, 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와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설립 10년만인 지난해야 비로소 대덕연구단지에 자체 연구동을 설립할 수 있었다. 지난 27일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8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원 등 13개 기관이 상위 등급에 포함됐다.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임상센터는 커녕 필요한 한의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중의연구원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 것과는 비교할 순 없을 정도지만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국 중의연구원이 국무원 산하 ‘중의과학원’으로 명칭과 위상을 격상한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전통의학합작센터’를 설립하는가 하면 세계침구연합회(WFAS)나 세계중의연합회(WFCS)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듯 중의학 교육, 훈련, 인력양성의 본산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23일 개최했던 ‘대학원 학·연세미나’는 시사하는 바 크다. 갈수록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고도 지식사회에서 한의학연구원의 교육 훈련 투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데다 이런 질적인 도약을 몇 번만 되풀이 할 수 있다면 경쟁국인 중의연구원을 따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 산업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의연구원이 지니고 있는 임상센터나 산업기반과 같은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육성법 제정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한의학연구원 발전 전략 수립 등 한의학 R&D 기반 조성이 돼 있지 못하다.



차제에 정부도 중의연구원에 버금가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연구인프라 기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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