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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에 부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에 부쳐

지난달 30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본부는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되고, 복지부 내의 정책본부가 실무작업을 맡게 된다. 한마디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정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가 인위적인 정책운용에 개입한다면 보건복지정책 순기능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치겠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들이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복지부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의 운영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정책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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