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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침구사제 논란은 법치질서 부실 원인

침구사제 논란은 법치질서 부실 원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 전문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침구사·수지침사의 자격취득절차 규정조항 신설을 건의한 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사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침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한방의료행위로 단기 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9년부터 침구과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뿐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침구사제도 신설 요청은 지난 1964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을 통해 제기돼 왔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의료법 개정 및 별도 법률 제정 청원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더욱이 1백명도 남지 않은 회원들이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AS(세계침구연합)의 힘을 빌리는가 하면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의료전문인제도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지금까지 13차례나 발의·폐기되고 있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있는 법치질서 부실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불필요성이 인정돼 폐기된 법률안을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소모적 논란일 뿐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요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으며, 이제 법치질서 회복은 사회적으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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