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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재 품질 강화의 올바른 방향

한약재 품질 강화의 올바른 방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한약재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및 검체 채취시 지방청 약사감시원이 주 1회 이상 동행하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능검사를 재검증하는 내용의 ‘한약재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시중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이 최근 실시한 한약재 검사기관 실태조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식약청은 앞으로 한약재 관능검사 및 검체수거 방법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및 검체 채취시 지방청 약사감시원이 주 1회 이상 동행하도록 했으며, 식약청 자체 관능검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능검사를 재검증하도록 관능검사 표준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다빈도 한약재 100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05년도 연구사업결과를 참고하여 관능검사 표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같은 품질관리라해도 양의약 전문인이 관능검사를 하면 생약이 되고 한의약전문인이 하면 한약이 되는 것이다.



현재 그 한약재가 한의학 원리로 사용된다면 한의약 전문인이 관능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분석이나 첨단기술과 기계로 하는 관능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능검사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천년 장구한 역사를 두고 임상으로 실증을 얻어 하고 있는 표준 관찰이 소박하다고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이다. 기미론에 근거를 둔 한약재가 물질을 분석하는데 근거를 둔 생약식으로 관능검사를 한다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다.



차제에 한의약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관능검사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한의학적관에 타격없는 올바른 한약재 품질관리의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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