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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방임상시험센터 설립 미뤄선 안돼

한방임상시험센터 설립 미뤄선 안돼

지역임상센터는 낙후된 지역 임상시험 수준 향상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국내 신약개발,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 연구결과의 조기 산업화를 통한 첨단 보건의료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해당 지역의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사실 임상센터없는 신약기술 연구개발은 불가능할 정도로 임상센터는 보건의료산업의 필수 수단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05년도 특정센터연구지원사업인 지역임상시험센터를 경북대병원에 설립키로 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전국 4개(서울지역 1, 인천·경기·강원지역 1, 영남지역 1, 호남·충청·제주지역 1)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영남권에서는 경북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따라 올 5월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7여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돼 임상시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 확보·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단계별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상시험센터는 국내 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로 이들 임상시험센터가 국제적인 임상시험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국내 신약개발사업의 활성화와 국내 임상시험수준의 Global Standard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무형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임상센터를 두고 있으며 임상시험이 부족한 기업체들에게 선택적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약 산·학·연들은 연구실에서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나 국책 한의학 연구기관마저 자체 한방임상시험센터는 꿈도 꿀 수 없다. 이제 한방임상센터 설립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큰 틀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개발 사업촉진(제3장)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위해 1백여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면서도 한방임상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해도 너무한 편파 정책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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