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4.4℃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3.8℃
  • 흐림제주4.2℃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3.0℃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7℃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