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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25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계획 가운데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 소관 법률로서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13개 법정계획과 기본시책들이 명시돼 있지만, 이중 8개 계획 및 시책만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5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며 “국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결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일관성 부재와 과학적인 국가보건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8월부터 정식발효에 들어가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임상센터’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국가 한방산업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만 해도 육성법 제정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의지가 요망된다.

정부는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실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한약진흥재단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한약진흥 성장동력 추진사업의 중심축을 진흥재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실제 경쟁국 중국의 경우 전국 각성마다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가 한방육성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산·학·연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체계적인 동·서의학의 균형지원 계획 수립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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