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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양의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반대? "재활의학에서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방증"

양의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반대? "재활의학에서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방증"

한의협, 근거 없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반대 주장에 법적 대응



재활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의 재활병원개설권을 두고 양의계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강경대응키로 했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며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의 전문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2016년 10월 발표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된 문제기 지적돼 법안처리가 보류됐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돼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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