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2017년 맞은 한의협, 신년 화두는? ‘노인정액제’ 개선

2017년 맞은 한의협, 신년 화두는? ‘노인정액제’ 개선

김필건 회장 “‘1만 5000원’에 묶인 본인부담기준금액 기필코 개선할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2017년 수가협상에서 한의의료기관 인상률이 3%로 최종 결정돼 올해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21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올해로 17년째 ‘1만 5000원’ 기준에 묶여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을 신년 화두로 꼽고 본인부담금을 상향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올 한해 이를 목표로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의료계의 숙원 사업을 한의계가 적극 나서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 경우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선됐음에도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738원으로 15000원인 정액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한약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진료비는 1만9783원으로 기준금액인 2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한의원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현실화 됐지만 이마저도 본인부담기준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2099-19-1



◇아파도 부담돼 한의원 못 가…의료기관 방문 걸림돌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진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이 1500원일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한 것처럼 항의하거나 부담이 돼 한의원을 오지 않는 상황이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의원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령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한의계의 경우 정액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액제 기준 개선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5년 초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책사항이 뚜렷이 드러나는 게 없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 조정해야”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수가 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정액제 적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1만5000원을 2만원으로 올린 뒤 2만5000원까지 올리고 한약 처방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2만원 기준을 1차적으로 2만5000원으로 상향한 뒤 점진적으로 3만원까지 올릴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2017년에는 노인정액제를 현실화해 더 많은 고령환자들의 한의원 접근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