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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복지부, 가격할인·이벤트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복지부, 가격할인·이벤트 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ea%b4%91%ea%b3%a0 [사진제공=보건복지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가격할인, 이벤트 행사 등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가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또한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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