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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공공의료기관, 10명 중 3명 '리베이트받은 경험 있다'

공공의료기관, 10명 중 3명 '리베이트받은 경험 있다'

전년대비 8.5%P 증가…쌍벌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 '여전'

국민권익위, 공공의료기관 45개 대상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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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이르는 등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 소속직운 3133명 등 총 72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간접경험 포함)은 전체 응답자 중 30.5%로 나타내 전년과 비교해 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퇴직자 76.9%, 내부직원 29.3%, 판매업체 1.2%, 관리·감독기관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에서의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40.3%, 의료원 23.5%, 치과병원 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8.5%) △향응 수수(7.4%) △금전 수수 5.8% △편의 수수 4.8% △물품 수수 4.0% 등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 항목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공공의료기관 소속 직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경험률은 평균 29.3%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57.4%)-기타 병원(42.4%)-의료원(20.4%)-치과병원 6.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책고객평가' 항목 가운데 이직·퇴직자(76.9%) 및 관리·감독 기관(0.6%)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이 평균 62.7%로 나타나는 한편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 85.7% △기타 병원 85.3% △의료원 51.7% △치과병원 50.0%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중에는 이직·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감독기관(0.0%→0.6%)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경험률 상승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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