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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추진'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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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지난해 2만 2812건이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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