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보험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일군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제도적 차별 해소 등 주요 회무 성과를 정리해 본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수가 개선 이끌어 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2016년 한 해 동안 보험 분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군 가장 큰 성과는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 약)등의 신(新)제형 한약제제의 급여화다.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으나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발주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해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극심한 양방의 반대를 뚫고 이뤘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보험급여가 되는 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하느냐를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4인 중 약사회와 의협이 포함된 3명이 반대를 했지만 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에서 찬성표를 이끌어 내 통과됐다.
또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혼합제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한약제제 신규제형인 단미엑스혼합제를 등재(5개 제약사 18개품목)시켰다. 정제로는 갈근탕, 궁하탕, 생맥산, 소청룡탕, 오적산, 이진탕, 평위산, 황련해독탕 등이 연조엑스로는 가미소요산, 반하사심탕, 보중익기탕, 삼소음, 오적산, 평위산 등이 등재됐다.
현재 한의협은 심평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청구실적이 미비한 기준처방 대신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처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7년 한의 보험 수가 3%↑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8차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한의협 협상단은 2017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를 ‘3% 인상’시키는 것으로 타결시켰다. 이는 전체 종별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의 초진진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52.06, 재진진료는 95.98으로, 여기에 각각 환산지수인 3% 인상된 80을 곱하면 2017년 진료수가는 초진 12160원, 재진 7680원이 된다.
무엇보다 이번 수가협상은 ’1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형종별 중 가장 큰 인상폭을 얻어낸 한의협의 협상력은 단연코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상단은 한의 급여 점유율이 비중이 작고 타 종별에 비해 긴 진찰 시간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찰료, 시술료 등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 등을 적극 피력했다.
◇자보 약침술, ‘약제비’도 청구 가능
건강보험 외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 수가도 개선됐다. 약침술의 경우 기존에는 ‘행위료’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제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한의 약침술의 경우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