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대법원, 동아제약 주장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의 원심판결 확정



[caption id="attachment_373891" align="alignright" width="300"]◇자료제공=게티이미지. ◇자료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법원은 지난 1일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동아제약은 임·직원 등이 공모해 동아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 혹은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아제약과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총 44억 2687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원심(제1심)에서는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