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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가능 유권해석, 최순실이 관여?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가능 유권해석, 최순실이 관여?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된 국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복지부의 후속 유권해석

한의협,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강력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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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3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달 전 일부 양의사들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국회까지 현혹된 것으로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된 것이란 설명이다.



1일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를 해오던 차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고자 이를 틈타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 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친 양방 보건의료전문지에 게재한 후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양의사들이 해당 루머를 제기한 후 몇몇 언론사가 관련 취재를 진행했지만 양의사들의 의혹 제기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이에 한의협은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양의계의 반대와 이에 따른 복지부의 눈치보기로 2년 동안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의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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