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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난임 부부, 고통 경감되는 한의난임치료로 얼굴 ‘활짝’

난임 부부, 고통 경감되는 한의난임치료로 얼굴 ‘활짝’

2093-06-1



한의난임사업, 치료효율성 높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

본지 조사 결과 수원 지역, 한의난임사업 임신 성공률 1위

시군구 보건소 및 각 지역 한의사회 연계해 한의난임사업 추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에는 수원의 임신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신문이 최근 3년 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시·도에서 한의난임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시·도는 관할 구역의 하위 시·군·구 보건소, 그리고 각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해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등이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대표적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선광역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중구,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등과 함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만 38~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인공수정 등 양의난임치료를 받은 후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를 지원 자격에 포함시켰다. 사업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임신 성공률의 경우 수원이 39.3%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천안,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임신 성공률이 각각 35%, 33%로 그 뒤를 이었다.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는 27%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상북도의 경우 24%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수원의 성과는 경기도한의사회 수원분회와 수원시가 협력한 결과다. 경기도한의사회 수원분회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 연령이 44세 이상인 난임 부부 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11명을 임신하게 했다.

35%의 임신 성공률을 낸 충청남도 한의사회 천안분회는 지난 해 천안시와 손 잡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했다. 여성의 경우 배란 장애인 경우도 사업 지원 요건에 포함시켰으며, 나이는 만 38세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서 난임 치료를 받은 여성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세 번째로 임신 성공률이 높았던 전라북도 익산의 경우, 시 전라북도한의사회 익산분회와 익산시가 손 잡고 올 한 해 동안 난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1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했거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만 38세 이하의 난임 여성 30명이다. 이들 중 10명은 4개월 동안 한약 복용·침구 치료 등의 한의 치료를 받고 임신에 성공했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집 형성 등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에 성공한 난임 부부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경상북도 한의사회 난임위원장은 임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각 지역마다 임신 성공률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난임 부부의 나이 제한 정도, 한의 시술과 양의 시술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여부, 참여한 한의원의 난임 임상 경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사업의 안정적 진행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앞서 충청남도한의사회 천안분회의 서정욱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최근 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부속천안한방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공청회에서 “효과성 높은 한의난임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보니 매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 내 한의약 정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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