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c%a0%84%ed%98%84%ed%9d%ac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