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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양심병원협회의 양심병원리스트? 주의하세요!

양심병원협회의 양심병원리스트? 주의하세요!

복지부, 의료법 위반소지 있어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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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양심병원을 선정해 양심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목록을 각종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배포하고 연계된 파워블로거를 통해 알리겠다며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위법한 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심병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양심병원이란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곳 △양심진료를 추구하는 곳 △실력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 △일회용품의 재사용이 없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곳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곳 △환자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양심헌장을 준수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양심병원은 소비자추천, 수차례 방문, 병원관계자 면담, 의사면담, 검증을 거쳐 1지역 1병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으로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지 않는 병원 △항생제 사용에 신중한 병원 △병원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 △환자에게 친절한 병원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병원 △환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병원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환자가 주는 신뢰를 의사의 명예로 간직하는 병원 △진료부터 수술까지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양심병원 선정 시 협회가입비, 홍보비, 광고비를 절대로 받지 않으며 양심병원리스트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술한 이 홈페이지에는 연락처도 없고 구체적인 선정 절차나 기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양심병원 추천을 받는 이메일 주소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심병원협회에서는 ‘양심’이란 단어를 특허등록해 신청 병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지정을 했다며 양심병원 등록을 위해 1년에 1000만원 수준의 가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심병원 리스트에는 선정된 3개 의료기관(정형외과 1개, 한방병원 1곳, 안과 1곳)과 고려대상 11개 의료기관(산부인과 4곳, 정형외과 3곳, 내과 1곳, 성형외과 1곳, 치과 1곳, 한방병원 1곳)의 명단이 게시돼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양심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여부, 의료진의 실력, 위생관리 등을 기준으로 양심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 목록을 각종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배포하며 협회와 연계된 블로거에게 온라인 배포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로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수로가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 제56조1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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