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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사 인증제 도입 총회서 결정

한의사 인증제 도입 총회서 결정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인증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창권)는 지난 5일 제4회 회의를 갖고,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한의사를 양성,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 기틀을 마련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한의사인증제도의 도입 여부를 오는 20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운영방안 및 도입목적을 정리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창권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인증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완벽한 인증제도 시행방안을 마련 20일 정기총회에서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의 논의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목적 인증기간 및 재인증 인증절차(응시자격, 심사 등) 인증을 위한 수련기간, 방법, 인증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 수련기관 및 수련교육자의 자격 인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며 향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를 가정한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에따라 인증제도 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20일 중앙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이미 의안 상정된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건’과 관련한 세부적 보충자료 정리와 더불어 만약 총회서 도입의 건이 가결된다면 한의학술인증위원회(가칭)를 구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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