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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최희석 원장

최희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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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癌)환자, 무료 한방치료를 시범 제안



오늘날 국가보건정책은 양방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한방은 소홀히 되어 그 문제점이 임상 현실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암(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임상 현실을 직접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암에 관한 국가 지원과 정책에 관한 문제

국민들이 ‘암’하면 ‘양방치료’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방이 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가 탁월하여 그러는 것보다는 암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과 지원이 철저하게 양방의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방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암을 조기 진단했을 때 한방은 국가의 지원과 보험 혜택이 전혀 없고, 치료과정에서도 침 시술 이외에는 그 어떤 부분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의 환자에게 급여가 지원되는 한약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약침 등의 기본적인 부분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양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예방적인 조치인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병의 진행과정이나 말기의 불치 상태의 치료도 전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의료의 현실은 수조(兆)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매년 크게 증가시키면서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 ‘암= 양방치료’라는 공식을 공고히 해주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말기암 환자는 양방이 아닌 다른 대안 치료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말기의 불치 상태에 이르러도 양방의 치료를 계속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환자측에서는 부담 없는 보험급여의 혜택 때문이고, 양방병원측에서도 암환자를 볼수록 병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본원같이 암 관련 연구경험 누적으로 치료성과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한방치료로 암 치료를 하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2. ’암 = 양방’이라는 공식에 의한 피해의 사례들

암의 진단과 치료는 양방의학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며 한방 진단과 치료는 소용이 없을까? 임상 현실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한방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면이 있다. ‘암 = 양방’진단과 치료를 절대시 할 때 벌어지는 불행한 사례는 해마다 본원에서도 볼 수 있다.



① 국소 간암(1.8cm) 진단을 받고 본원에 내원(여, 50대)하여 진찰을 해 보니, 국소 간암이 아니라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위중한 상태였다. 개복수술을 하다가 뒤늦게 전이 상태를 알게 되면 항암·방사선 치료를 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될 상태였다. 이에 이와 같은 과거 여러 사례를 예로 들면서 양방진단의 한계를 말하고 주변 조직이 암 상태이므로 한방치료를 위주로 하거나, 양방수술을 하더라도 그 이후 치료는 한방치료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양방진단만 믿고 개복하고서야 간 전체 주변의 전이성 암임을 알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곧 운명하고 말았다.



② 지역 종합병원에서 대장암(남, 50대) 진단을 받았는데 3차 의료기관의 종합병원 2곳에서는 암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원의 진찰 결과는 대장 암증(癌症)이 분명하여 병중함을 알리고 본원의 치료를 권유하였지만 복통 등으로 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 운명하고 말았다.



③ 한 환자(여, 42세)가 위암말기(2기인 줄 알고 수술하여 보니 말기)였는데 6개월간의 한방치료를 받고 현재 극적으로 암이 소실된 상태이다. 같은 체질에 같은 약증(藥症)의 상황의 환자(남, 40대: 위암 2기인 줄 알고 개복하여 보니 말기)는 본원 10일 요양치료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1년만에 운명하고 말았다.



④ 다발성 연부조직의 한 암환자(여, 40대)가 생명력이 약한 위중한 상태라서 안정가료가 최선이고 생명 연장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생기가 너무 쇠약한 상태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더 이상 받게 하면 위독해져서 불행을 피할 수 없으니 삼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바로 더 어렵게 되었고 곧 운명하고 말았다.



⑤ 유방암 진단하고 수술을 바로 한 환자가 ‘암=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크게 슬퍼하였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다른 치료방향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7년째 말기상태로 생존 중인 같은 유방암 환자와 대면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주선하였다. 하지만 그 분은 양방치료를 받다 간암으로 전이가 되었고 색전술을 받았으나 운명하였는데 그 사이가 처음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당시 상담해준 더 힘들고 심한 말기 불치 상태의 유방암환자는 3년이 지난 현재도 생존 중이다.



이외에도 종합검진상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1, 2년도 채 되지 않아 암, 그것도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나 암의 수술과 항암치료로 완치(完治)판정을 받고 지내다가 채 1, 2년도 되지 않아 재발(진정한 의미는 잠재된 암의 발현가능성이 높음)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운명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비록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적은(추정: 전체 암환자의 10% 이내)의 사례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환산하여 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암 = 양방’만을 절대시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이는 환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3.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 보건의학계가 암환자의 치료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보건정책당국과 양방의료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의학을 실질적 의료 파트너로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암에 관한 한의학적인 영역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1) 보건복지부는 한방 암치료의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

1차로 검증하여 선발된 한의계 암전문 한의사를 토대로, 양방에서 암치료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무료(無料) 한방치료’를 일정 기간 내에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가·부를 평가하여 전면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



2) 양방치료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한방치료의 선택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암을 진단하면 대부분 양방치료를 하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과 보험의 혜택이 양방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자의 선택권 침해라고 본다. 또한 뒤늦은 진단으로 인해서 양방병원에서 초진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양방치료에 대한 기피가 심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하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사망하거나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염려하여 양방치료를 기피한 환자는 자의적으로 엉뚱한 요법을 시행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



한의학은 오랜 전통과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의료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암과 같은 중증의 치료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의료현실에서 피해는 앞서 사례와 같이 국민 중 어느 가족이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가보건당국과 양방의 암전문병원은 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한의학을 의료 담당자로 고려해야 한다. 암 환자의 치료의 성과에서 양방의학만이 유일하고 최고가 아니며 이에 보완·대체치료로 한의학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봐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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