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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조현주 원장

조현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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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의사 미국 법원에 출두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변호사와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물정 모르는 한국 한의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고자 합니다. 한의사는 미국에서 정식 의료인이라 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종종 소송에 걸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자면, 의료 소송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복잡한 법률로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내가 소송을 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전의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자신의 직장이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건 소송 덕분에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매일 보는 환자가 한의사에게 걸 수 있는 의료 소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TV를 보다보면 가장 많이 하는 광고가 자동차, 패스트푸드, 그리고 의약품 광고입니다. 간단한 두통약이나 콧물약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전문 의약품들까지 다 광고를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앞의 2~30% 정도는 ‘광고’를 하지만 후반 70% 정도 화면에서의 광고나 나래이터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못 알아 들을 정도의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듣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약을 사지 못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구요. 아까운 TV광고 시간에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서이고, 또 법적으로도 강제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떤 대형 소송 이후에 생긴거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선 의약품 TV광고가 의료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찾아볼 수 없어 처음엔 신기하기도 했고, 가만히 보고 있다보면 공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 광고 이외에 또 재미있는 것이, 중후하게 생긴 중년의 백인 남자가 나와서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 xx사의 인공관절로 고관절 대체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그만 불편에라도 시달리고 계시다면 당장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보상해 드립니다. OO 로펌”. 이러한 광고는 심장 BYPASS 수술, 유방 확대 수술, 심지어 어느 특정 회사의 봉합사로 인한 부작용 사례까지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소송걸면 엄청난 보상금이 합의금으로 책정되는 미국의 특성상 로펌도 좋고, 소송인도 좋은 경우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그 소송비용이 다시 엄청난 의료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위의 소송과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합니다. 수술을 하지도, 약을 처방하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의사들도 소송에 적게 걸리는 부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들이 걸리는 소송의 가장 큰 비율은 어이없게도 성추행 관련이라고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처치 방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수기요법인지 어디까지가 사심이 들어간 손짓인지 구분할 방법도 명확치 않고,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이민자인 것을 노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작정하고 병원에 찾는 사기꾼들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정서상으로는 치료 중에 다른 보조자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가, 실수로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틈을 남겨 놓는 경우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고, 이 경우 명백히 병원의 잘못입니다. 차트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고, 사전 진료 동의서 등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진료를 하는 한의사들도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새로 한의원을 차렸다고 하면 한차례 그런 사람들이 돌고 간다고 합니다. 차팅을 컴퓨터로 하거나 환자 사진을 찍거나 하면 어처구니 없는 소송은 웬만큼은 피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말로 시술 중의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약이나 침의 구입처가 불분명하거나 약을 달인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거의 한의사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특히나 작년부터는 개별 한의원의 전탕이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미국 법원의 경우 판결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판결 이전에 변호사들 끼리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긴 변호사는 받는 합의금의 3~50% 정도를 가져가구요, 진 변호사는 합의금 깎아준 금액의 3~50% 정도를 가져갑니다. 즉, 자기가 잘못해서 재판에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lpractice insurance(의료 과실 보험)’을 들어 놓고 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잘못이 없어도 재판 비용이 무서워 재판에 걸리기 전에 돈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 이외에 한의사가 영업 중에 걸릴 수 있는 소송으로는, 랜로드 즉, 상가 주인과의 소송입니다. 이 또한 적지 않은데요, 특히 나쁜 유태인이나 한국 사람인 상가 주인을 만났을 경우, 상가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좋게 나가는 경우가 더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아무 문제없이 있다가 끝나갈 때, 별 이유를 다 들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구요, 오히려 상가를 망가뜨렸다고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밀린 추가 비용이 있었다며 거액의 인보이스를 주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기나긴 계약서에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사업을 뺏기 위해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인데요, 미국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업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이외에도 한의원 영업하다가 전기 과부하가 걸려서 건물 전체에 정전이 된다거나, 물이 아래 상가로 샌다거나 하는 식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했을 경우에도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환자나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한의원 안에서 넘어졌다든지 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정도에 따라 무시무시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2~300만불 정도의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건물주들도 많은데요, 세입자로 하여금 미리 이러한 것을 준비하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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