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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감] 양방 소아청소년과, 16개월 간 돔페리돈과 병용금기약 15만6000건 처방

[국감] 양방 소아청소년과, 16개월 간 돔페리돈과 병용금기약 15만6000건 처방

전혜숙 의원, 1일 최대 투여량 초과한 처방도 487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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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방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을 16개월 동안 15만6000 건 처방했으며 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약인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만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만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만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만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만6135건이 처방됐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더구나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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