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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위성현 경희한의원장

위성현 경희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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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제도권 의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고 되물을 지도 모른다. 한의학은 비제도권 의학은 아니지만 아직도 진료영역에 있어 제도권에 완전히 진입한 의학이 아니기에 하는 소리다.



학창시절부터 제도권으로 한의학이 진입하여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을 개원가에 있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때에 한의학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양방에 비해 접근도가 떨어져 있다.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양방과는 다른 의료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수가체계를 적용하다보니 한의학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장벽이 되고 말았다.



환자나 한의사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수가체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선 한의학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방쪽은 일찍부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재해 및 후유증장애에 대해서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있고 현재 많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질병보험 상품을 만들어 내어 국민 개개인의 질환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하는 진료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환자들은 개인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던지 아니면 민간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보험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에서 한의사들의 진료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 주는 것은 주로 침과 뜸 등 양방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한의사들의 진료능력도 우수해야겠지만 위에 기술한 의료 보장·의료보상을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의사가 한의학이 그리고 한의원 이용 환자가 제도권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 이런 제도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선 한의사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좋은 한의학을 말로만 수호한다고 지킬 수는 없다. 우리 진료영역이 제도권으로 빨리 진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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