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2.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6℃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6.3℃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8℃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 표시 과대광고 34건 적발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 표시 과대광고 34건 적발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 국감 자료

"후시딘 등 유명제품도 행정처분"




%ed%97%88%ec%9c%84%ed%91%9c%ec%8b%9c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와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약품 허위표시와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21건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이중 4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 표현을 사용,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대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 표현을 사용해 동화약품과 같은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에서 '대표' 문구를 사용하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에서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임상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켜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72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며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