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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건보공단, 촉탁의 활동비 청구 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개시

건보공단, 촉탁의 활동비 청구 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개시

사회보장정보원과 등록 정보 연계…요양기관 정보마당서 직접 청구



[caption id="attachment_370056" align="aligncenter" width="1024"]Doctor writing on char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활동비는?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이 지급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 측은 "직역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사 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촉탁의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이전보다 책임감이 더 강화돼 시설 내 진료의 질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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