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건보공단, 촉탁의 활동비 청구 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개시

건보공단, 촉탁의 활동비 청구 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개시

사회보장정보원과 등록 정보 연계…요양기관 정보마당서 직접 청구



[caption id="attachment_370056" align="aligncenter" width="1024"]Doctor writing on char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활동비는?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이 지급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 측은 "직역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사 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촉탁의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이전보다 책임감이 더 강화돼 시설 내 진료의 질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