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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인 면허신고시 질환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시 질환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70056" align="aligncenter" width="1024"]Doctor writing on char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의무로 신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정지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동안 위반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게 된다.



강 의원 등 11인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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