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0.6℃
  • 박무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3.3℃
  • 박무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1.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0℃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2.3℃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밀양20.4℃
  • 흐림산청21.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질환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시 질환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70056" align="aligncenter" width="1024"]Doctor writing on char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의무로 신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정지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동안 위반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게 된다.



강 의원 등 11인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