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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노용균 회원

노용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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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한의법조인 첫 탄생, 변호사 첫 발 내딛는다



한의계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 한의인들의 다양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한의법조인이 탄생될 전망이다. 바로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이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예비 변호사, 노용균 회원이 그 주인공이다.



오늘날 한의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등의 법조문 근거규정 하나 하나에 의해 현실과 미래가 좌지우지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의인들의 법조계 진출 소식이 어느 때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다.



늦깎이 도전…즐거운 마음으로 이뤄내다



노용균 회원은 경희대학교 96학번으로 지난 2002년 한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공중보건의로 3년간 재직 후 개원의 2년, 부원장 2년 등을 거쳐 2010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한의사로서 짧게나마 개원가를 경험해 보니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변호사보다는 한의사와 변호사를 겸한다면 특화된 나만의 전문 영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 한의계에는 법조인이 거의 없는 편이라 한의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는 공보의 시절 결혼하여 이미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도전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 또한 30대 중반에 방대한 분량의 법학서적을 섭렵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원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전을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는 재판연구관(법원), 검사(검찰), 법무법인(대형 로펌, 소형 법률사무소), 사내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게 된다. 또한 로스쿨 졸업시 치르게 되는 변호사 시험의 성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자체 선발시험을 치르거나 로스쿨 재학시의 성적, 면접 등으로 진로가 결정되게 된다. 이중 노용균 회원은 우선 변호사의 길을 걸어나갈 뜻을 내비췄다.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보자면 송무와 자문으로 나뉜다. 송무는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문은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들어 자문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로펌의 경우 M&A 등의 자문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역시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라고 할 수 있으며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국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부동산 법학회 활동을 통해 부동산법학 관련 논문을 저술하고 부동산조세법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특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우선은 송무를 경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의계를 위해서도 역할을 담당해 보고 싶다.”



전통적인 변호사 역할부터 시작해 나갈 것



그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법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는 거의 담겨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은 국가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입법방침에 불과할 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의계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개원한의사들이 겪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 나갔다.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객관적인 치료결과의 검증을 통한 한의학의 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으면서 단순히 양의학계의 배타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현재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세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기로 금전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창출하지 않았는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환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한의계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이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가 생각하는 한의계의 취약점과 보완해야 할 점, 앞으로의 발전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의약 육성, 법적 보완 절실하다



“현재 한의계를 바라보는 악의적인 시선이나 안팎의 어려움은 한의계가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이라 감히 생각한다. 의학이나 치의학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10년 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지만 한의학은 전통이라는 족쇄에 갇혀 큰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현재 한의계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한의계가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려면 외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 우선 학문적으로는 근거중심의학(EBM)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양의계와도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진정한 국민보건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가 아닌 전체회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부푼 꿈을 안고 한의대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로스쿨로 돌아가 법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다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부족하지만 한의사 선후배님들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한의계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앞으로 새로 개척해야 하는 길,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한편 현재 한의계에는 노용균 회원 외에도 김종우 회원(경희 94학번·동아대 법전원), 양동규 회원(경희 04학번·서울대 법전원) 등이 제2기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유미리 회원(경희대 05학번)이 고려대 법전원에 재학 중에 있다.



또한 추진석 회원(경원 95학번· 51회 사법시험 합격)이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으며, 김홍주 회원(경희 04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정윤정 회원(경희03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이 사법연수원에서 한의법조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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