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스스로 만족도 높을 때 뜸 시술 잘 활용할 수 있다”
국민들은 침보다 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래 전부터 뜸을 임상에서 많이 활용해 오면서 암·고혈압의 만성질환, 불면·우울증의 정신질환, 어깨·허리·무릎·통증 질환, 소아와 청소년의 다양한 질환을 뜸으로 치료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한여름에도 뜸을 선호하는 ‘뜸 매니아’들이 의외로 많아 뜸 치료의 선호도에 놀라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뜸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한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한의원의 ‘뜸 전성시대’가 올 것 같고, ‘뜸 불패 신화’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의학의 뜸 치료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냉기와 저체온증의 실체가 밝혀진 것과 관련이 깊다.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로 체온이 저하되거나 냉기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체의 질병 발생은 다양하지만 총체적으로 개인이 가진 면역의 상태가 그 사람의 질병을 결정한다는 ‘면역=건강’ 공식이 성립된다. 체온이 1℃ 낮아지면 면역력이 30%나 저하되니 체온과 냉기의 연구가 질병 연구의 주요 테마가 된 것이다.
저체온증과 냉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저하시켜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질병으로 발전한다. 냉기를 제거하고 체온을 높이면 면역 기능이 상승되어 질병 치료와 예방에 최고다. 체온의 상승과 냉기의 제거를 위한 다양한 운동요법, 음식요법, 목욕법, 명상법 등이 성행하고 있다.
그 어떤 요법보다도 체온을 상승시키고 냉기를 제거하는 방법 중 으뜸이 바로 뜸 요법이다. 뜸은 3000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의가들에게 검증되었으니 뜸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뜸은 현대인들의 질병 예방에서 만성병 치료까지 멀티한 기능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뜸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대에 맞게 제도의 개선을 하루 속히 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뜸 치료를 ‘국민 4명당 1명(25%)’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의원에서 받은 비율은 20%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해도 25%면 1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뜸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에서는 고작 200만명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 1000만명 이상은 비의료기관에서 뜸 치료를 받은 것이다. 비의료기관에서 뜸으로 치료시 부담하는 비용은 기본이 2만원, 5만원 심지어는 10만원을 내면서 뜸 시술을 받고 있으니 가격이 저렴해서 비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
최근 뜸 관련 세미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에서 침 시술은 71%, 뜸 시술은 7%로 침 시술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한의사들이 왜 침 시술의 10%만 뜸 시술을 할 정도로 뜸 시술을 꺼리는 것일까?
뜸으로 치료할 경우 의사 외에 한 사람이 보조해야 하고, 간접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뜸쑥의 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직접구는 화상의 위험이 있는 등 불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구는 고열로 인한 흉터와 2차 감염 등 위험이 있어 환자들이나 한의사들도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통이 없고 장시간 온열이 가능한 간접구를 선호한다.
예를 들면 간접구로 치료할 경우 기본적인 복부와 흉부 치료에 10개 전후의 뜸쑥을 사용하고,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일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시 20개 정도의 뜸쑥이 사용된다.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간접 쑥뜸 1개가 보험으로 적용되어 나머지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반 수가로 적용을 받기에도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뜸 치료시 비의료인들은 2만원에서 5만원 심지어 10만원의 가격을 받는 반면 한의원은 뜸쑥의 재료비 원가에도 못 미치는 1만원을 받아도 과잉 진료 및 부당 진료 행위가 된다. 현행 제도의 미비로 한의사들의 뜸 시술을 과잉 진료·부당 진료로 방해하고 있으니 당연히 뜸 시술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뜸으로 치료하는 많은 한의사들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뜸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뜸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생명을 담보로 위험 부담이 큰 비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러니하고도 위험천만한 해프닝이 OECD 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통 의료인인 한의사 제도가 있는 한의원에서 안전하고 제대로 된 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우리 한의사들이 지켜줘야 하고 국민은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당연히 뜸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 협회에서 9월9일 뜸의 날 선포식도 하였으니, 협회가 더욱 노력하여 한의사들이 뜸을 제대로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시켜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민 건강구법 운동도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뜸을 한의원서 널리 활용하려면 시설의 보완이 절대로 필요하다.
경락진단학회 별뜸연구소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뜸 강의를 하였고, 지역별 보수교육을 비롯한 학회 사무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뜸 시술에 관한 강좌를 열고 있다. 또한 뜸을 한의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뜸을 임상에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뜸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뜸을 잘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뜸도 침이나 한약처럼 한의학의 전문 분야로 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임상에서 활용을 잘 한다. 뜸의 역사도 침의 역사 이상으로 장구하며 뜸 대가들의 특별하고 탁월한 뜸법이 의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뜸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면밀하게 진단하여 한약이나 침을 처방한다.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은 한약이나 침을 처방하지 않는다. 뜸법도 모든 환자들에게 습관적으로 관원·중완·삼리에 뜸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여 뜸의 처방을 해야 뜸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의원의 기존 공간에 뜸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며, 별도로 쾌적한 뜸 공간을 확보하면 더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시설이 없이 뜸만 하나 추가하려는 곳은 얼마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긴다.
뜸을 하려면 닥트 시설, 조명 시설, 산소 공급, 환기 등의 기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와 냄새를 발생시키므로 닥트 시설은 필수적이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한의원에서 뜸을 하다 보면 뜸으로 캐캐한 냄새와 연기는 물론이고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뜸으로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다른 병을 얻어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기본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뜸을 하게 되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환자는 물론 직원들이나 한의사 자신도 뜸 시술을 포기하게 된다.
뜸 시술을 잘 활용하는 한의원들의 공통점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시술하니 환자나 직원, 한의사의 만족도가 높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한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문이 나면서 주변 한의원과 차별화되어 뜸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뜸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뜸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뜸을 시술받는 동안 환자는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이 되어 금방 잠이 들어야 한다. 잠이 깨고 나면 몸에 땀이 나면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고 면역기능이 활성화된다. 잠을 자는 시간은 5분이라도 관계가 없고, 적은 양의 땀이라도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 뜸을 뜨는 시간은 40분 이상이 되어야 좋고, 온도는 피부에 전달되는 온도는 40~45℃ 전후로 뜸을 뜨고 난 다음 피부가 붉은 반점이 생기는 적반(1도 화상)이 되면 인체의 모든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어 적혈구나 백혈구의 상태도 가장 활발한 상태가 된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뜸에 관련된 의료제도가 빠른 시일에 개선되어야 하고, 한의원의 뜸 공간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뜸 시술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다.
뜸의 우수한 효과를 너무 잘 알기에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한의사들이 뜸을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