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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정춘숙 의원, 급여액 삭감뿐 아니라 현지조사 등 패널티 부여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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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 398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3만 5912건에서 2014년 2만 4499건으로 잠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 6396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2만 717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해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충남 논산시의 A병원이 해당 기간 동안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병원의 경우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 숫자나 알파벳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뿐 아니라 1세 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 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의 경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의 처방으로,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6356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으며, 연령금기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지난 6개월간 1805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이밖에도 임부금기로는 지난 6개월간 1069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 또한 이러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며, 부적정 사유기재 내용이 적발되면 매번 그걸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하며, 더불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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