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0℃
  • 흐림13.6℃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1.8℃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3.1℃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5.1℃
  • 비제주13.7℃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4℃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2℃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3.3℃
  • 흐림14.2℃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3.8℃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C형 간염 관리대책 속 의료인·의료기관 관련 내용은?

C형 간염 관리대책 속 의료인·의료기관 관련 내용은?

의료인 중앙회 자율규제 활성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 처분 강화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에서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 ‘표본감시 감염병’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면허정지 기간까지 양정해 심의 후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9월 시행령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 의료윤리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하위법령이 9월 중 입법예고된다.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만 인증제도, 감염관리실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적용하면서 의원급은 배제돼 있었다. 이에 의료인단체에서 의원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등을 활용한 컨설팅과 연계해 C형 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관리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급에 감염을 포함한 환자안전 분야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