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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노무인사관리의 필요성(중)

노무인사관리의 필요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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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시간 외 근무 따른 가산임금·연차휴가 적용 안돼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주 40시간과 주 44시간에서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방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야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각 발생하며, 가산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할증률이 각각 더해진다.



일단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이 달라진다. 201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되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주 44시간제도가 시행 중이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 주 44시간제는 월 226시간이 기준이 되어 연장근로와 연장수당, 최저임금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되어 초과한 근로시간에 가산수당이 할증하여 계산이 된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시간 외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주 40시간의 의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일의 소정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도 50%할증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존급여체계의 문제점>

○○○ 한의원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월·수·금요일은 9시부터 18시30분, 화·목요일은 9시부터 20시, 토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토요일은 교대근무)하고 있다. 현재 A라는 근로자한테 월 180만원의 급여를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매달 자동이체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월급을 주는 원장님의 입장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되어 질 수 있다. 원장님이 지급해 주는 이 급여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도 본인이 이러한 모든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180만원을 그냥 기본급으로만 알고 있지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요구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 질 수 있는지는 노동부에서 미지급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많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생중계를 하고 대법원에서도 통상임금의 기준을 놓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실수령이나 근무 여부와 무관하며 소정 외 근로의 대가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180만원은 통상임금(일반적으로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시간이 예측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시간 외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산정임금제가 합리적이다.



<포괄산정임금제>

○○한의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52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고자 한다. 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계약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포괄산정임금제도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포괄산정임금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포괄산정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합의서에 포괄산정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월급에 포함된 포괄산정임금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유효하다(1992.2.28, 대법원 91다30828).



(판례 2013.8.24) 수위, 경비업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맺었다면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1일 8시간 근로 외 근무를 한 만큼 시간 외 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북의 한 대학 시설관리원 A(50)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내 승소하자 법인이 다시 재기한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위`경비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애초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간 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가 예측가능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자산관리 프리미어어셋 문의: 010-629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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