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중심 모유수유 한의진료]
알러지와 모유수유
간혹 모유수유하는 아토피 환아를 둔 부모에게서 모유수유하는 엄마의 젖을 통해 알러지 유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보다 아예 모유수유를 중지하는 게 낫다는 의료진의 권유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아토피 환아를 둔 모유수유모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모유수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환아의 모유수유모는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우유나 달걀 등의 음식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만을 섭취해야 할까요?
국제모유수유학회에서는 엄마가 먹었을 때 아이에게 알러지가 유발되는 것이 뚜렷이 확인되었고 그 음식을 끊었을 때 아이에게 알러지 반응이 사라지는 반응 등으로 알러지 유발음식임이 분명한 음식에 한하여 엄마에게도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유합니다(일례로 마늘을 먹은 모유수유아에게 알러지성 복통을 유발시킨 경우가 보고되었으며 이 경우는 엄마에게 마늘 섭취를 자제시킵니다).
또한 모유수유모에게 달걀이나 우유와 같은 알러지 경향이 강한 음식은 자제할 것을 권유하되,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영양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식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아토피 환아를 둔 모유수유모의 식이조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논문들을 근거로 임상지침을 제시한 논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영아의 초기 알러지를 막기 위한 식이 제한(Dietary interventions for primary allergy prevention in infants. Mavroudi A, Xinias I. Hippokratia. 2011 Jul;15(3):216-22.)’
영유아의 음식 알러지를 막기 위하여 모유수유의 지속, 임신기간과 수유기간 중 식이제한, 알러지를 적게 유발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분유의 사용 등 영아의 식이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적절하며 그것에 따른 효용성이 있는지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아이의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 임산부 또는 수유모가 식이제한을 하여야 하는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 항원이 제한된 식이를 할 경우, 엄마가 임신 중이나 수유 중 우유 또는 달걀과 같은 항원성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기의 음식 알러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아이를 위해 모유수유모 또는 임산부가 본인의 건강이나 다른 여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식이제한을 하는 것이 권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완전모유수유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알러지 아이를 둔 엄마에게 1차적으로 권유됩니다.
2. 우유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두유를 권장할 만한가
우유에 대한 알러지를 가진 아이의 10~15%가 콩에 대한 Ig-E 연관 항체 또한 가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유는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알러지가 있는 아이에게 일차 선택이 되어서는 안되며 굳이 두유를 쓰고 싶다면 콩분유에 대한 알러지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 쓰여져야 합니다.
3. 알러지 아이를 위해 항원성이 낮다고 알려진 분유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될 만한가
항원을 제거한 분유의 항알러지 효과는 인정될 만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모유수유가 알러지를 가진 아이들에게 1차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아이의 아토피성이 매우 심하다면 항원성이 낮다고 알려진 알러지 분유가 두유보다는 권유할 만하다고 인정됩니다.
4.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언제 이유식을 시작하는가
이유식은 최대한 늦추되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4~6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시작하라고 권유하며, 유럽연합에서는 17주 이후로 이유식의 시작을 미루되 26주 이전에는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5. 영유아기에 식이제한이 필수적인가
영유아기의 식이제한이 추후 아토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6개월 이상 항원이 적은 식이로 철저히 제한되었을 때 생후 1~2년까지 음식 알러지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후 소아기 전체 알러지 질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합니다.
6. 본 논문이 한의사들에게 시사하는 것
본 논문은 알러지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유수유모 또는 알러지 가족력이 있는 임산모의 식이지도시 가이드라인을 많은 논문들을 근거로 제시해줍니다. 수유모의 식이조절은 가족에 의해 알러지 유발이 분명한 경우만 권유되어야 하며 임산부에 대한 식이조절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초기 영아기 시절의 식이제한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평생 그것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나 부모에게 지나친 식이제한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이의 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아의 모유수유를 지도할 때 수유모를 통한 항원 자극으로 아이의 알러지가 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최대한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하여 아기에게 모유를 통한 면역 조절인자가 더 많이 전달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본 논문 말미에 최근 수유모와 임신기간 엄마가 오메가 3 보충제를 먹는 것이 TH1/ 2불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의 아토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몇 년 후 리뷰 논문에는 임산모와 수유모가 한약을 먹은 경우 아이의 아토피가 호전되었다는 논문에 근거하여 아토피 아이를 위해 임산부와 수유모에게 한약 복용을 권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이 함께 실릴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