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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청강 김영훈 한의진료 기록물 등 국가지정기록물 한눈에!

청강 김영훈 한의진료 기록물 등 국가지정기록물 한눈에!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제공



국가지정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인  청강 김영훈 선생의 한의진료 기록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중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12건의 국가지정기록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콘텐츠가 서비스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은 9월 5일부터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를 기념하고, 민간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9월 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는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대표 기록물(106건)과 그 내용,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국가기록원이 소장 중인 관련 기록물(271건)을 연계해 제공한다.



또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 수록했으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및 현황, 지원 내역 등 운영 현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에서 서비스되는 국가지정기록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이뤄져 있다.



먼저 대한제국기의 은행,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광복 직후 미군정기의 행정, 제헌헌법 제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선구였던 대한천일은행의 창립(1899년) 및 회계 관련 기록물(제11호)과 3.1운동 독립선언서류(제12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제3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제5호), 나눔의 집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제8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제2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제1호)가 이에 해당한다.



한의학, 동학, 전통 춤, 조선말 큰사전 등 근현대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제7호)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제9호),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제10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가 그것이다.



국가지정물2



특히 지난 2013년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청강 김영훈 한의진료 기록물은 경희대학교 한의학 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914년부터 1974년가지 60년에 걸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물이 남겨져 있는데 최초 기록은 1914년 4월 1일이고 마지막 기록은 1974년 1월 15일로 그 양은 총 935점, 12만 장에 달한다.



구왕궁 전의 임명장도 눈길을 끈다.

구왕궁 전의 임명장 겉봉투 앞면에는 '창덕궁 전의 사령서 서기 1948년 2월7일 배명 발령 구왕궁', 뒷면에는 '창덕군 내전 문감, 번호 제397호 발부 서기 1948년 5월27일 이왕직'이라 기재돼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를 이끈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제6호)도 포함돼 있다.



이상진 기록원장은 “2016 세계기록총회를 계기로 서비스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통해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도 중요 민간 기록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기록물로는 2008년부터 제헌헌법 초고,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등 총 12호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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