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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토)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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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15



상담시마다 원장들이 문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분들도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내용 10가지를 정리해 본다.



“기장은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전혀 다르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출을 이미 100% 다 신고하고 있으니까 세무조사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은 매출누락과 경비가 문제이다.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처리라든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의적이지 않지만 우발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매출누락은 세무조사 대상선정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용이 아니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장 개인의 출퇴근이 업무에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실무에선 여전히 조사관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세무조사에 원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환자용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이 업무용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무서 담당직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담당직원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담당직원이 선정하는 대상자보다 조사과나 전산시스템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이 더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이다.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하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세금이 거의 안나온다.” 매출 누락금액이 워낙 큰 경우 세금 추징을 몇천만원으로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다른 세무조사에서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답은 불가능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조사관 성향과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해봤자 소용없다.”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무엇하러 준비하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었다. 날씨가 흐릴 때 우산 대신 양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차례 소나기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양산조차 없어 홀딱 젖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



“주식투자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주식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지급조서가 발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말에 배당되는 배당주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출된다. 또한 해외 투자인 경우에도 세금문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이 포함된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고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어 걱정없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 문제는 그 규모다.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고가의 자산이 있는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부모, 자녀)가족의 자산이 각각의 소득규모와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대다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이미 국세청에 거의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좋다.” 매각시 양도세 세율을 낮게 적용받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다. 자금출처에 대한 계산 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만 고려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쓰던 방법인데, 양도세가 줄어드는 대신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배우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고, 이로 인해 병원까지 세무조사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나올 것이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사로 분리되어 있다. 한해에도 각각의 기관에서 따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세무조사 이후 이제 안나오겠지 하는 마음에 신고소득률을 낮춘 경우 별도로 선별해서 집중 관리하기도 한다. 이 역시 세무조사 이후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원장들로부터 와전된 정보이다.



한의원 세무조사에 관해서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 다뤄보았지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경우라도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변 원장을 통한 ‘카더라’ 통신은 참고는 하되 실제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들을 통한 정확한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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