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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조가영 선임연구원

조가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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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화장품의 경쟁력

또 하나의 한의학 ‘한방화장품’- (6) 한방화장품이란



올해 초 식약청에서 ‘한방화장품의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한방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발표된 주요 내용 중에 한방화장품의 개념과 표시 광고 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식약청이 제안하는 한방화장품 기준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및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 따른 기존 한약서에 수재된 생약 또는 한약재를 일정 기준 이상 제조시 사용한 화장품’을 가리킵니다. 또한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문구를 표시, 광고하려면 화장품 내용량(100g 또는 100ml) 중 함유된 모든 한방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과 학계에는 한방화장품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05년 보건산업기술동향’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포함한 11대 한의학서적(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 제중신편, 사상의학, 수세보원, 경악전서, 의학입문, 광제비급, 약성가)에 언급된 한약재를 활용한 화장품’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약재들을 최대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도록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함량, 안전화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절하여 피부 개선 등에 도움을 주도록 제조한 화장품(한방화장품의 현황 및 전망. 2007). 화학, 광물성 원료를 배제한 천연 한약재의 복합처방으로 한국적 감성과 한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 기(氣)와 혈(血)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피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한방화장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2005). 조선시대 3대 의서인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과 같은 의학이론을 토대로 한방의학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는 생의학, 음양오행설 및 경혈과 경락 작용을 통한 건강 개선, 피부효능 등이 상품적 가치로 적용된 화장품(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웰빙의식과 외모 관리에 따른 한방화장품 태도 연구. 2012).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전통의 한의학(韓醫學)의 처방을 접목시킨 화장품, 인삼이나 기타 생약 성분을 농축시켜 만든 화장품, 민간요법 혹은 중국의 한방(漢方)비법을 적용한 제품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의학적인 이론과 소재를 배경으로 개발된 다양한 상품들을 적절한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2011년 6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과 한방산업의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2조1항은 ‘한의약(韓醫藥)’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한의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기술까지 포괄한다는 점이 개정안의 요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방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연구(2004)에서는 한방산업은 한방과 관련된 모든 생산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물적 재화인 한약재,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용구 및 지적 재화인 한방 의료서비스와 한방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한 생산 활동을 한방산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한의학과 한의약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응용 개발, 그리고 물적 재화인 한방 원료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지적 재화 및 정보 서비스까지도 한방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적 재화와 지적 재화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보다 더 다양한 만족을 주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한방화장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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