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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김영우 원장

김영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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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으로 처방전을 쓰시나요?

개원가 일기



“저의 진단결과 환자분의 증상은 이렇고 이런 원인들로 부터 오는 상황입니다. 증세가 경미하지 않은 이유로 앞으로 대략 2주간 침구 치료와 함께 한약 복용을 병행하여야겠다고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어려운 한의학 전문용어는 피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 최대한 알기 쉽게 성의껏 설명을 했다. 그러나 환자는 나의 시선을 피하며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언제나 이러한 정적은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저~~!” 환자의 이런 외마디 후에는 대략 몇 가지 문장들이 뒤를 따르곤 한다.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라~~’, ‘이미 먹고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어서~~’ 그도 아니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한약 복용은 간에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합니다~~’. 나름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전한 간곡한 권유가 이러한 완곡한 거절로 되돌아올 때는 나로서도 종종 무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아직 의사로서 수양이 부족하다는 반성을 때때로 한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겠다. 드물게는 근거없는 내용의 방송과 신문기사를 들먹이며, 중금속과 농약 때문에 요즘 누가 한약을 복용하느냐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환자를 접할 때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슬픔을 느끼기까지 한다. 한약의 위상이 이토록 위협받을 수도 있는가 하는 고민이 느껴지는 상황이다.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체력 증진이나 질병 예방의 목적을 위한 처방은 물론이고, 다양한 질환군에 있어서 반드시 한약처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어느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처방을 꺼려하겠는가?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순수한 열정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물론 도에 넘치는 처치술이나 과잉진료가 없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개원가의 경험으로 보건데 이러한 우려는 사실 다른 의료계와 비교해 우리 한의계 내에서는 그리 문제가 없는 정도라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열정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아마도 임상의라면 거의 누구나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약물요법이 만병통치만은 아니리라. 침구요법 또한 매우 중요한 치료방법이며, 추나요법이나 약침 그리고 그 외의 또 다른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들도 일정 부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겠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요법에 비해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조건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어찌 한정된 처치술만을 통해 치료의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복약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무상에 가까운 실비로 한약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충분한 치료효과에 얻지 못하는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약처방과 침구 치료 등 여타 요법들의 병행이 한의학의 치료율을 높이는 매우 훌륭한 장점이 된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을 통한 결론이다.



사실 환자들이 한약 복용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망설여 하는 데는 비용 측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껴진다. 짧게는 몇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보험약과 같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없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즈음 우리들의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하루 이틀 분씩 처방을 나누어서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치료를 외면할 수도 없으니 원장으로서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보험약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환자 개개인의 특수한 질병적 상태와 체질적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에 있어 여러 한약재의 복잡한 수치법제 등을 감안하였을 때, 획일적인 기성처방이 아닌 탕약이나 기타 환산제의 개별적 처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한의학적 치료를 요구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좀더 부담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한의학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우리의 한의원들이 총 급여비용 중 3.6%의 저조한 점유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었다. 양방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21.7%의 비중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물론 양의원들의 기관수가 우리보다 배 가까이 많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우리 한의계에 비해 그 규모와 종사자의 수에 있어서 그 규모가 약간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미 약 1만2000여개소에 달하며 또한 지역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해당지역과 일정권역 내에서 국민의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한의학계의 위상을 염두한다면,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우리 한의학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의학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부족과 의료정책 및 재정 지원의 미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지원 부족을 한의계와 국민들이 비보험수가라는 형식으로 그 부담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민개보험제를 통해 의료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의료혜택을 충분히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저해하는 바라고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한정된 영역에 있어서 선택적인 비보험수가체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처럼 탕약처방이 대부분 이러한 비보험수가체계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한의학계는 물론이고 국민보건복지 전체에 있어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장차 보건정책에 있어 한의학의 비중이 좀더 높아져 나가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우리의 환자들이 치료과정 중에 좀더 부담없이 한약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까지 나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 환자들에게 다시금 간곡히 한약의 폭넓고 다양한 치료효과를 설명하고 권유할 것이다. 비록 여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나에게 온 환자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은 하게 해주어야 한의사의 본분에 덜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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