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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정채빈 이사

정채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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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의 SWOT분석과 대처전략 (2)



약점(W : weakness)



W-1. 한약 안전성·유효성·질 보증의 한계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와 검증시스템이 없거나 부족하다.



W-2. 표준화와 상대적 근거 부족

우리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다양한 견해로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관련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와 진료보조인력뿐만 아니라 연구자, 행정가, 법률가와 환자 등 상호간 의사소통이 불확실하다.



W-3. 현대 용어 설명 소극적

환자와의 한의학 용어를 통한 대화에서 한의학 용어 사용후엔 의사소통을 위해 또 다른 설명을 곁들여야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간혹 임상에서는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진료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학 용어를 현대화하여 상호 정보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W-4. 장비 활용 제한

재판과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어 치료 전·후를 비교한 설명이 되지 않아 신뢰성이 줄고 있다.



W-5. 신의료기술 개발 저조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기술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기술에 대한 검증과 인정이 요구되는데 검증시스템이 불안정하다.



W-6. 정책 개발과 관리 부재

정책 개발과 임상의 소통이 원활치 못해 정책과 임상의 유기적 소통이 부재하여 임상과 정책 개발이 따로 따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W-7. 내부경쟁 심화 및 개별화

사실상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내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동료 한의사와의 실력 향상을 선의의 경쟁보다 저렴한 가격비교 등 내부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 생존경쟁을 위해 개별화 되어가고 있다.



W-8. 홍보 부족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과 현대화, 과학화된 한의학의 발전상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지지 않고 있어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회(O : opportunity)

O-1. 전통의료의 세계적 관심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각종 퇴행성고령화질환에 대한 대비와 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강과 의료비,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중 실제적인 의료비 대책의 일환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십억달러를 연구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결과 대체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관하여는 아직도 더 연구해야 하지만 임상적으로 호전된다는 결과는 신뢰하여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령층의 만성질환 치료비와 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저비용의 치료효과가 있는 의학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2.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

한의약정책관실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을 통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해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하며 2011년 1차 5개년 계획 전반에 걸친 평가와 새로운 2차 5개년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O-3. 친환경정책 관심 증대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적 관심으로 친환경정책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화학약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친환경적인 정책과 분야가 계속 각광받고 있다.



O-4. 연구·개발·관광 등 의료산업화

의료분야를 국가성장분야로 선정하며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영역의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예산을 투자하면서 의료서비스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O-5. 국가 공공보건사업 확대

국가의 국민건강 증진 영역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증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한방공공의료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 하고 있다.



O-6. 예방·증진 등 포괄의료 강조 추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치료 위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차츰 예방과 증진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방의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7. 한·양방 협진 등 통합의료 기대 증진

2010년부터 한·양방 구별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호고용이 가능해졌고 협진수가도 급여화되었고 향후에도 한·양방협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기(T : threat)

T-1. 타 직능단체 견제 : 일원화, 의약분업, 침구사 부활 등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침 시술과 미국의료제도와 같이 한국에서도 한의사나 의사가 아닌 자에게도 각종 보완대체요법의 시술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①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②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되 제도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③ 대체의학을 따로 인증할 가능성은 없지만 대체의학을 포함한 의료정책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정부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의료인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면허제의 유지는 정부의 뚜렷한 의지이지만, 대체의학을 포함한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점검 등 헌재판결의 취지 및 보충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T-2. 중국 등 FTA 의료시장 개방 요구

중국은 중의학의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교육받은 중의학 졸업생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진료하게 하려고 한·중FTA협상은 물론 세계표준기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T-3. 시장 협소: 이용층 노령화·만성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내원환자의 25%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가 이러한 관리형 질환에만 유효한 듯 알려져 있어 갈수록 시장이 협소화 되고 있다.



T-4. 유사의료 제공 증가 특성 약화

전인적·포괄적 의료가 특성인 한의학을 보고 배워 아류격으로 표방하고 있는 각종 보완대체의학적 성격의 의료제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시술해도 되는 민간의약으로 한의사라는 전문의료인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



T-5. 건강기능식품 증가

식품인 홍삼시장이 2조원대의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소위 보약이라는 관행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대신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안정적인 품질과 제형으로 한약의 수요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T-6. 비급여 절대액 감소 등 수익구조 악화

한약에 대한 안전성 시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한약 수요가 감소했고 한약은 여전히 비급여로 복약이 필요한 환자가 비용을 결제하게 하여 수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루지 않아 경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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